“저희 권익위에서는 경조사엔 결혼과 상만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돌잔치와 환갑, 칠순잔치는 경조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김영란법) 등 부패방지 교육’에서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의 설명이 이어지자 참석한 국회 사무처 직원들 사이에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내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공무원들의 김영란법 ‘열공’이 이어지고 있다.
이 날 교육에서 국회 사무처 공무원들은 내달 28일부터 시행될 김영란법에 대한 설명을 한 마디라도 놓칠세라 귀를 기울였다.
곽 국장이 “누군가 비싼 선물을 줬는데 아이들이 뜯어서 다 먹어버릴 경우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 있는데 기관장에게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하자 폭소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날 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420여석 규모의 대회의실은 빈 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가득 찼다.
한편 상대적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주한 외교 사절들도 외교 당국을 통해 법 적용범위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 김영란법은 속지·속인주의가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 특히 이 법 시행으로 인해 그동한 공식·비공식적인 외교활동으로 활용되던 한국 공직자들과의 식사 자리나 선물 수수가 저촉될 가능성도 있다.
30일 외교 소식통은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대사관 등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질의가 잇따라 이를 취합해 주무부서인 국민권익위에 답변을 요청했다”면서 “외교 당국에서도 김영란법으로 인해 외교활동이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권익위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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