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콜드콜텍 노조를 허위사실로 비난한 것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콜트악기와 콜텍의 폐업이 노조 때문이라는 잘못된 사실의 발언으로 인해 두 회사에서 부당 해고를 당하고 거리에서 수많은 시간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께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사과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의 보도 내용과 잘못된 발언으로 최근 콜트콜텍기타 노동자들에 대해 잘못된 사실들이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3495일째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최장기 부당해고 투쟁 사업장”이라며 “20대 국회가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만큼 우리의 문제를 꼭 해결해 더 이상 정리해고로 고통 받는 노동자가 없는 사회를 위해 힘써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의 발언에 ‘콜드콜텍 기타 노동자 부당해고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황종운 지회장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황 지회장은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한 지 327일 지난 오늘, 이렇게 사과를 표해주니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라고 말했다.
김무성 전 대표의 사과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15일 김 전 대표가 합의된 일시, 공개 장소에서 콜트악기 노조에 사과를 표명하기로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경 노조 때문에 폐업했다는 김 전 대표의 주장에 노조는 콜트악기가 사정이 나빠진 이유는 노조 파업 때문이 아닌 생산기지 국외 이전 등 복합적인 원인 때문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작년 11월 김 전 대표를 상대로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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