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檢에 수사의뢰한 이석수, 감찰 내용 유출로 본인도 '고발'당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가운데 이 감찰관 자신도 검찰에 고발을 당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이모씨 등 3명은 지난 18일 오후 감찰 내용을 유출한 이 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위반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감찰 내용 유출과 관련 청와대는 오늘(19일) "특별감찰관이 감찰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유출했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이라며 이 감찰관을 비난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논란의 중심인 우 수석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가운데 이 감찰관 자신도 검찰에 고발을 당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이모씨 등 3명은 지난 18일 오후 감찰 내용을 유출한 이 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위반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감찰 내용 유출과 관련 청와대는 오늘(19일) "특별감찰관이 감찰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유출했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이라며 이 감찰관을 비난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논란의 중심인 우 수석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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