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의 적용 금액 한도를 상향조정토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농해수위는 오늘(5일) 전체 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에서 정한 가액 범위 한도를 기존 '식사 3만 원·선물 5만 원'에서 '식사 5만 원·선물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농해수위는 결의안에서 "농축수산물 선물과 음식업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농수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아 규범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채택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농해수위는 다만 결의안에 강제성이 없는 만큼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
농해수위는 오늘(5일) 전체 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에서 정한 가액 범위 한도를 기존 '식사 3만 원·선물 5만 원'에서 '식사 5만 원·선물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농해수위는 결의안에서 "농축수산물 선물과 음식업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농수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아 규범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채택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농해수위는 다만 결의안에 강제성이 없는 만큼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