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특별소위는 김영란법 시행령 '가액 수준'을 상향 조정해달라고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당 황주홍 소위원장은 비공개회의 직후 취재진에게 기존의 '3만 원(식사비)·5만 원(선물)·10만 원(경조사비)' 기준 대신, "5(식사비)·10(선물)·10(경조사비)으로 가액 수준을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내일(5일) 오후 법제처에서의 김영란법 시행령 정책조정회의를 앞두고, 법제처에 의견서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 김문영 기자/ nowmoon@mbn.co.kr ]
국민의당 황주홍 소위원장은 비공개회의 직후 취재진에게 기존의 '3만 원(식사비)·5만 원(선물)·10만 원(경조사비)' 기준 대신, "5(식사비)·10(선물)·10(경조사비)으로 가액 수준을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내일(5일) 오후 법제처에서의 김영란법 시행령 정책조정회의를 앞두고, 법제처에 의견서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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