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소득이 많은 개인과 법인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증세안 외에도 저연령자에 대한 증여세와 금융·배당소득세를 인상하는 등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저연령자에 대한 증여세 인상은 자산가가 손주들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할 경우 보다 많은 세금을 물리겠다는 의도다. 인상폭은 정식 발의 때까지 추가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최운열 더민주 정책위 부의장은 “장성해 사회에 기여하는 연령에 이른 뒤 증여받는 게 바람직하다”며 “금수저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나온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금융·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도 현행 14%에서 17%로 인상하기로 한 것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미국(20%), 영국(37.5%), 독일(25%)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세율이 크게 낮다는 판단에서다.
유흥주점 등 세금 탈루 가능성이 높은 가맹점 등에 대해선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대신납부하도록 한 것도 눈길을 끈다. 카드결제대금에는 이미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고, 가맹점은 고객의 세금을 국가에 대신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업종의 경우 세금 탈루가 잦은 터라 카드회사가 결제액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정조준한 내용도 포함됐다. 주주 본인 또는 가족·특수관계인들로 구성된 가족회사에 대해선 기존 법인세율에 15%포인트을 추가해 과세한다는 것이다. 우 수석은 (주)정강이라는 가족회사를 통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1억4000만원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 중인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커지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기업을 인적분할하면 존속회사(지주회사)의 자사주에 신설회사(자회사)의 신주가 배정되는데 이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지주사 전환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한편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자산규모 50조원 초과 대기업의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외계열사 및 친족회사와의 거래, 출자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적용 대상은 삼성·현대자동차·SK·롯데 등 총 10개 그룹이다.
채 의원은 “지분관계가 없는 친족회사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부를 이전하던 사례를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수현 기자 /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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