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2일 일본 정부가 2016년 방위백서에서 또 '독도는 일본 땅'으로 주장한 데 대해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하는 등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전 11시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주한 일본 무관을 청사로 초치해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항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항의문에서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2016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각종 요도에 일본 영역으로 표시하는 등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향후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2005년 이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 조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항의문은 또 "국방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도 이날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지난해 독도영유권을 주장한 일본 방위백서 발간 직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고 일본의 부당한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이날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시절인 2005년부터 12년 연속으로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싣게 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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