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박준영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위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2일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어젯밤 의원 여러분들의 염려 속에서 박 의원의 영장이 기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준영 의원은 앞서 국민의당 합류 전인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5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지난달 28일 재청구됐다. 또 선거 과정에서 한 홍보업체로부터 선거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400만원으로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고 검찰이 이미 광범위한 증거를 확보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 금품 제공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재판 과정에서 박 의원이 직접 참여해 반대신문을 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보장된 것이 아니기에 여전히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홍두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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