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6일 피해자 개개인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대표 당사자의 피해가 인정되면 피해집단 전체에 배상을 하도록 하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폴크스바겐 배출조작,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소비자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끼친 사건이 잇따르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기업 등 가해 주체에 대한 배상책임을 강화하려는 활동이 이어져 주목된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는 제정안은 개개인이 원고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대표 당사자의 소송으로 피해자 전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제정안은 가해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주장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도 규정에 포함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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