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경북 성주에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배치하기로 결정하며 이를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끓어오르고 있다.
사격통제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인체영향 문제와 함께 국회 비준·동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도 배치 지역은 물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사드 레이더로 인해 발생하는 전자파는 주변 주민들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있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국회 비준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가 간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안보상 전략적 판단은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軍“사드레이더, 외부주민에 영향 없어”
일단 한·미가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사격통제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유해여부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불거지고 있다. 사드 포대에는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하고 요격미사일을 유도하기 위한 TPY-2(TM·종말단계) 레이더가 배치돼 그동안 전자파가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됐다.
일단 군 당국은 “레이더 운용시 엄격한 안전거리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지 외부 주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방부는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 바로알기’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사드는) 레이더가 5도 이상 위쪽으로 운용돼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계시물에서 “사드 레이더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상 안전거리는 100m”라며 “레이더는 기지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들어간 안쪽에 위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밖의 전자파 세기(전력밀도)는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방부 측 설명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드 레이더 전자파 위해 여부가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점은 당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운용상 실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당분간 주민 불안을 완전히 해결하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치·운용비용은 미군부담이지만...
사드 배치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를 둘러싼 논란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야당에서는 한·미의 전격적인 사드 배치 결정을 지적하며 재검토·공론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운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미국 측에서 부담한다고 거듭 밝혔다.
13일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사드 운용에 따른 비용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을 받고 “미국 측에서 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실장은 향후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통해 한국 측도 일부를 부담할 개연성을 열어놨다. 현행 한미 주둔군 지위협상(SOFA)에 따르면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부담하고 미국은 배치 비용과 운영·유지비를 부담한다. 현재로서는 김 실장 설명과 SOFA 규정에 따르면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사드 배치에 따른 일부 비용을 한국 측이 더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항공기 이착륙 영향은?
경북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인근 예천 16전투비행단이나 이전될 대구공항 항공기 이·착륙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사드 레이더는 특정범위 내를 오가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전파교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미군은 사드레이더로부터 2.4㎞ 이내 상공을 ‘일반항공기 비행제한공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폭발물을 탑재한 군용항공기는 레이더에서 5.5㎞ 이상 떨어져 운행해야 한다.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대구공항 이전지역이나 공군기지를 운행하는 항공기들은 일부 비행경로를 조정할 필요성도 있다.
◆정부 “사드배치 국회동의 불필요”
정치권에서는 국민 안전과 주요국 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드 배치 문제가 국회 비준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주한미군의 일부 전력 이동에 해당하는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사드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등에 따른 것”이라며 과거 전시작전권 전환때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을 거론했다. 제정부 법제처장도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 사안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치 않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제 처장은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질의나 유권해석 요청이) 넘어온 것은 없다”면서도 사실상 안보상 결정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국회 비준동의 사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는지, 기존의 법체계와 달리 어떤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느냐를 국회 (비준)동의의 중점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두원 기자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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