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 보도에 개입한 점에 대해 “검찰 의지만 있다면 징역형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1일 TBS ‘열린 아침 김만흠입니다’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제대로 된 검찰이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번 사건은 징역형이 가능하다”며 “방송 법에 있는 유일한 처벌 조항을 이정현 의원이 위반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방송 법에 방송사 내부 책임자가 아니면 방송 내용의 편성에 개입을 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외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 수석이 직접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건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신 의원은 이 전 수석이 ‘하필이면 대통령이 오늘 KBS를 봤다’고 한 대목에 대해 “이것은 5공 때와 똑같은 논리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5공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MBC를 주로 봤다. 그 당시에도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MBC 쪽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 영감이 MBC만 보는데 너네 보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했었다”며 “이는 주어만 바뀌었을 뿐 80년대와 똑같은 논리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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