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한국군과 해양경찰, 유엔군사령부가 최근 한강 하구에서 실시한 불법조업 중국 어선 퇴거작전을 ‘군사적 도발’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에 군 당국은 이같은 북측의 비난에 대해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한국 군·경과 유엔사로 이뤄진 ‘민정경찰’의 퇴거작전을 언급하며 “무모한 해상침범과 선불질과 같은 군사적 도발을 절대로 허용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통신은 “도발자들은 연평도 포격전의 처절한 피의 교훈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면서 대남 무력시위 가능성도 시사했다.
북한은 지난 10일 진행된 중국 어선 퇴거작전 이후 열흘 만에 내놓은 입장에서 중국 측 불법조업 문제는 특별하게 거론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유엔사 측 퇴거작전에 대해서는 “동족대결에 악명을 떨친 역대 그 어느 괴뢰통치배도 한강하구에까지 군함들을 내몰아 충돌위험을 조성한 적이 없다”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어 “괴뢰군부호전광들의 군사적도발책동은 이 수역(한강 하구)에서 우리 군대의 대응을 유도해내고 그것을 ‘도발’과 ‘위협’으로 오도하는 여론을 확산시켜보려는 흉계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강하구 민정경찰 운영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정전협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실시하는 작전”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변인은 “한강하구 수역은 지난 수십 년간 남북 양측이 사실상 출입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민정경찰 운영 전에 북한에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 명의의 대북전통문을 발송했다”며 “군정위 요원이 동승한 가운데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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