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방산비리에 대해 군 이적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정책위 1호 법안으로 10일 발의했다. 안보 관련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해 안보와 경제를 강조하는 더민주의 20대 국회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군용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가 뇌물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군용물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일반이적죄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적용하는 반면 개정안에서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해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와 함께 방산비리업체에 대해 부당이득금액의 환수는 물론 부당이득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청렴서약서를 2회 이상 위반한 업체에 대해선 반드시 2년 이상 5년 내 번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변 의장은 “국토방위의 사명을 띠고 군에서 근무하는 장병들 생명과 관련된 군용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해왔다”이라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방산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병두 더민주 의원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서는 방산비리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범죄자가 해당 분야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방산비리 관련자가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있는 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에 일정기간 동안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민병두 의원은 “방산비리는 북핵 위협으로 국가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중대범죄”라면서 “관련자를 엄단하고 비리를 통해 얻은 이익을 철저히 추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민주는 이날 의원간담회를 열고 사무총장제와 최고위원제 부활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전당대회 준비위와 옛 혁신위 간에 충분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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