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을 지역구 후보자는 평균 1억8천600만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14억20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지역구 후보자는 9.4%, 비례대표 후보자는 10.5% 늘어난 것으로, 2004년 대비 인구와 물가변동률 증가분을 반영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경기 용인시 을로 2억3천900만원이었으며 가장 적은 선거구는 제주시 을로 1억5천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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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지역구 후보자는 9.4%, 비례대표 후보자는 10.5% 늘어난 것으로, 2004년 대비 인구와 물가변동률 증가분을 반영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경기 용인시 을로 2억3천900만원이었으며 가장 적은 선거구는 제주시 을로 1억5천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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