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오전 9시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심의한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가 이를 다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각의가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 대신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거부권이 행사가 된다.
회의가 끝나면 법제처장이 재의요구 배경에 대한 브리핑이 예정돼 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