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상시 청문회법', 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새누리당은 21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간 충분한 협의 없이 처리됐다며 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상임위 청문회 개최를 남발하거나 다른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을 때의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간 인사청문회의 폐단을 지켜보지 않았느냐"며 "청문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다 보면 20대 국회에서도 상임위뿐만 아니라 본회의 파행이 반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정부의 청문회 부담이 커질 경우 공직사회 문화가 경직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의 과도한 청문회 개최 요구로 인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꺼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정의화 국회의장을 겨냥,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요청했을 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거부했는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무리하게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밖에 박근혜 대통령의 개정안 거부권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법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만큼 상황을 가정해서 당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새누리당은 21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간 충분한 협의 없이 처리됐다며 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상임위 청문회 개최를 남발하거나 다른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을 때의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간 인사청문회의 폐단을 지켜보지 않았느냐"며 "청문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다 보면 20대 국회에서도 상임위뿐만 아니라 본회의 파행이 반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정부의 청문회 부담이 커질 경우 공직사회 문화가 경직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의 과도한 청문회 개최 요구로 인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꺼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정의화 국회의장을 겨냥,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요청했을 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거부했는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무리하게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밖에 박근혜 대통령의 개정안 거부권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법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만큼 상황을 가정해서 당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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