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0대 총선 후보자, 25일까지 선거비용보전 청구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총선 출마 후보들이 20대 총선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을 국고에서 되돌려 받으려면 오는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구된 비용은 관할 선관위의 서류심사 및 실사 작업을 거쳐 오는 6월 12일까지 해당 후보자에게 지급됩니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금전, 물품, 채무 등과 관련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선관위는 후보자가 청구하면 적법성을 조사한 뒤 득표수를 감안해 제한액 범위 내에서 보전해 줍니다.
단,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 등 선거운동 준비에 들어간 비용, 선거사무소 설치·유지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이번 20대 총선의 경우 지역구 후보자는 평균 1억7천800만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총 48억1천700만원으로 각각 제한액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선관위는 "20대 총선에 참여한 정당 및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와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후보자 등의 허위보전청구 등 정치자금범죄를 적발해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총선 출마 후보들이 20대 총선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을 국고에서 되돌려 받으려면 오는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구된 비용은 관할 선관위의 서류심사 및 실사 작업을 거쳐 오는 6월 12일까지 해당 후보자에게 지급됩니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금전, 물품, 채무 등과 관련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선관위는 후보자가 청구하면 적법성을 조사한 뒤 득표수를 감안해 제한액 범위 내에서 보전해 줍니다.
단,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 등 선거운동 준비에 들어간 비용, 선거사무소 설치·유지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이번 20대 총선의 경우 지역구 후보자는 평균 1억7천800만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총 48억1천700만원으로 각각 제한액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선관위는 "20대 총선에 참여한 정당 및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와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후보자 등의 허위보전청구 등 정치자금범죄를 적발해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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