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을 둘러싼 막판 진통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는 모양새다. 16일 김무성 대표의 ‘공천심사안 보류 요청’에 따른 최고위원들간의 갈등이 18일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봉합이 되지 못했다. 김 대표는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완력으로 공천심사안 추인을 강행할 경우 대표 직인을 찍지 않거나 대표직을 던지는 강공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옥새 투쟁’이다. 하지만 총선이 한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자중지란이 벌어질 경우 완패할 가능성이 커 일부 지역 공천을 재심하는 선에서 절충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18일 최고위도 격론 끝 정회…“金,사과하라”VS“劉 거취 끌지마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공관위의 6차·7차 공천심사 결과와 유승민 의원 공천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정회하고, 오후 늦게 회의를 재개했다. 오전 회의 직후 원유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상 공천에 대한 권한은 공관위에 있고, 최고위는 공관의의 결정을 의결하든지, 재심의를 요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유 의원의 공천은)공관위에서 할 문제이지 우리 최고위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회의를 다시 하기로 했다는 말씀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오전 회의는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지만, 김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과 유 의원 공천에 대한 문제로 계파간 격론이 벌어져 회의장안에선 고성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특히 공관위 결정에 대해 또다시 김 대표가 강하게 항의하면서 친박계 최고위원과 재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계의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저녁 회의에 맞춰서 유 의원 문제도 같이 다루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유 의원 공천 찬반에) 뚜렷한 온도차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진통이 굉장히 높은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에 대한 공관위 재심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선 “(공관위에서) 표결 자체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공관위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가 공천심사안 보류 요청을 밝힌 긴급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일부 최고위원들의 격한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빠져 나간 김 대표는 회의에서는 “개인 회견이므로 사과할 뜻이 없다”고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관위가 회부한 일부 지역의 경선 결과는 그대로 추인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 김무성의 선택 카드는? 옥새투쟁. 의총농성. 대표직사퇴
공관위와 친박계 최고위원들의 전방위 압박에 놓인 김 대표가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선택할 카드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당장 거론되는 것은 옥새 투쟁이다. 공관위가 올려보낸 심사 결과에 따라 나온 공천장에 대표 직인(職印)을 찍어주지 않는 방법이다. 공직선거법 제49조는 당의 후보자를 선관위에 등록할 때는 당 대표의 직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표 직인이 없으면 공천장은 무효인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은 김 대표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스스로 지는 것이라 결행 가능성은 오리무중이다.
의총을 통해 공관위의 공천심사 결과의 잘잘못을 따지는 방법도 있긴 하다. 이는 비박계 수도권 재선인 김용태 의원이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이번 공천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했고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했으며 새누리당을 파탄냈다”며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당헌당규가 아닌 정무적 판단과 자의적 판단으로 잘못 결정한 지역에 대한 공천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의총 또한 친박계는 똘똘 뭉칠 수 있는 반면, 비박계는 공천 결정이 이미 끝나 안도하는 이들과 공천결과에 반발하는 이들로 나뉠 수 밖에 없어 김 대표에게 유리한 전술을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대표직을 내던지며 여론전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지금보다 운신의 폭이 더욱 줄어들 뿐아니라, 친박계가 새로 비대위를 꾸리며 당권을 장악할 공산이 크기에 또다른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시각도 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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