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위에 서한을 보내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새로운 제재결의 추진보다는 낮은 수위지만 북한의 도발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키고,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를 축적함으로써 추후 제재의 근거로 삼겠다는 포석이다.
대북제재위에 서한을 보내면 통상적으로 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5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때도 제재위에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한 바 있다.
또 지난 2014년 2~3월과 6~7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대북제재위에 서한을 보내 공식 대응했고, 안보리를 이를 토대로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은 이날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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