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일 60일 전인 내일(20일)부터 후보자나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가 여론조사 소개 문구에 자신의 명의를 넣지 않거나,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들 명의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빙자해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편법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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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당이나 후보가 여론조사 소개 문구에 자신의 명의를 넣지 않거나,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들 명의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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