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보험 세금’ 423억원을 휴대폰 가입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동통신사 3사의 휴대폰 보험 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KT는 휴대폰 분실· 파손 보험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약 10%의 부가가치세를 물리고, 이를 매출로 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KT 가입자 약 770만명(연평균 180만명)이 423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 SKT나 LG유플러스 이용자는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단말보험’은 보험사 대신 이통사가 단체보험 형태로 제공하나, 이는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닌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해당한다. 단말기 보험은 비과세 상품이다.
KT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휴대폰 보험을 매출로 잡으면서 올 상반기까지 매출 4230억원을 신고했다. 소비자들은 이 보험금의 10%인 423억원의 부가세를 낸 것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KT는 부가세 징수를 약관에도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세금을 내는 상품이라는 것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상품에 가입했다. 요금고지서를 받아도 부가세 징수 여부를 알 수 없어 소비자들은 속절없이 부가세를 징수 당해왔다.
최 의원은 “KT가 단말기 보험금을 자신들의 매출로 잡기 위해 불필요한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KT의 이같은 행위는 보험업법 위반과 기업회계처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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