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영, 대북제재 ◆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와 핵실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 정부가 각각 대북제재 명단을 추가 발표하는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국무부는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와 혜성무역회사 등 북한 기업 2곳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지부와 위장회사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시작했다. 국무부는 이에 앞선 지난 달 초 북한의 제2연합무역회사와 폴레스타무역회사를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어 9월 한달 동안 북한 기업 4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셈이다.
북한 기업에 대한 제재가 잇따르자 미국 정부가 핵과 미사일 확산행위에 관여한 북한의 개인과 단체들에 대해 각종 법령을 동원해 수시 제재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상·하원에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입법 논의가 이뤄지는 점도 행정부의 대북 제재 강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재명단에 이름이 오른 북한의 개인과 기관 및 기업은 보유 자금과 경제적 자산이 모두 동결되고, 금융거래도 금지된다.
국무부는 이들 회사가 미사일 확산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관여함으로써 무기수출통제법과 수출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조선광업개발회사와 제2연합무역회사는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에 의한 제재대상에도 속해 있으며 혜성무역회사는 유엔의 대북 제재대상에 포함돼 있다. 제2연합무역회사는 북한의 군사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제2자연과학원 산하 기관으로 무기 수출과 부품 구입에 관여해 왔으며 폴레스타무역회사는 북한이 중국에 설립한 무역회사다.
앞서 미국 재무부도 지난 7월 북한 원양해운관리유한책임회사(OMMC)와 관련된 싱가포르 선사와 이 회사 회장을 제재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 원양해운관리유한책임회사는 유엔 등의 제재를 받은 후에도 계속 이름을 바꿔가며 무기운송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외교부도 지난달 29일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연루된 개인 33명과 기관·기업 36곳을 대북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보도했다.
제재대상에는 윤호진 남천강무역회사 대표, 이제선 원자력공업상, 황석화 원자력총국 간부 등 유엔 대북제재 대상 12명과 현철해 군 차수,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춘 군 차수등 유럽연합 제재대상 21명이 포함됐다. 또 노동당 39호실과 정찰총국, 해성무역, 광성무역, 조선국영보험회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용봉총회사 등 기관 및 기업 36곳도 제재대상이 됐다 .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김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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