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들의 부실 감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회계법인에 대한 경미한 처벌에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해 회계법인은 잘못이 없었는지 철저한 점검은 물론 회계법인들의 무조건적인 ‘적정’ 의견에 대한 단호한 제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 시장에서 ‘빅4’ 회계법인이 낸 감사의견은 총 527개다. 이중 526건이 ‘적정’ 의견, 1건이 ‘한정’ 의견이었다. ‘한정’은 재무제표에 하자가 존재하지만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석될 때 회계법인이 표명하는 의견이다. 사실상 100%의 재무제표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낸 셈이다. ‘의견거절’과 ‘부적정’ 의견은 한 건도 없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도 회계감사를 맡았던 딜로이트안진은 지난해 적정 의견을 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경쟁사인 삼성중공업은 5000억원의 적자를, 현대중공업은 3조2000억원의 적자를 발표했다”며 “오직 대우조선해양만 4710억원의 흑자 결과가 나왔다면 이것이 정확한 것인지 합리적 의심을 해 보는 것이 정상이지만 딜로이트안진은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3년간 회계법인에 대한 금감원의 조치는 총 36건이었는데 1년 이내 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등 중징계는 한 건도 없었다. 현재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은 회계법인 등록 취소, 1년 이내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 20억원 한도 과징금 부과, 해당 회사에 대한 5년 이내 감사업무 제한,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으로 구분되는데 감사업무 제한 등 경징계가 대부분이었다. 박 의원은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회계법인의 온정적 의견제출 풍토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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