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0만 원 이상을 받은 공무원은 파면이나 해임 등으로 신분이 박탈될 전망입니다.
인사혁신처는 백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을 무조건 퇴출하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100만 원 미만이어도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중징계를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백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을 무조건 퇴출하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100만 원 미만이어도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중징계를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