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최규식 의원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예비후보를 등록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선거 후보자는 예비후보에 등록함과 동시에 학력과 재산 등의 선거법상 자료들을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에서 후보자 신상정보는 공식선거운동기간만 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를 통해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정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선거 후보자는 예비후보에 등록함과 동시에 학력과 재산 등의 선거법상 자료들을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에서 후보자 신상정보는 공식선거운동기간만 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를 통해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