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3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무기 개발사업의 전담관리 조직이 신설된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23일 경북 구미와 경남 창원에서 각각 열린 중소·대형 방산업체 간담회에서 최근 진행 중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와 관련한 ‘방위사업 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오는 10월 이전까지 초대형 복합무기체계사업에 대한 전담 관리조직이 신설된다.
전담 관리조직이 맡게 될 사업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장보고-Ⅲ 잠수함(3000t급), 소형 무장헬기(LAH) 개발사업 등이다.
신설될 조직의 장은 공모를 통해 민간인을 선발할 계획이며 조직 인원은 200여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책임 있는 의사 결정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사업관리가 가능한 충분한 규모의 사업 관리 조직의 신설이 요구된다”면서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10월 이전까지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방사청 안에 수백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거대한 조직이 신설되면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하고 있다.
별도의 거대한 조직이 신설되면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또 다른 비리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방사청 관계자는 “30조원 규모의 초대형 무기사업들은 민간분야의 기술 역량까지 총체적으로 결합하고 이를 통한 고용 창출 등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목적”이라면서 “별도 조직의 신설은 민군 결합체계 강화 성격도 크다”고 말했다.
또 방사청은 무기획득사업 과정에서 비리의혹이 제기되는 사업은 일시 중단시키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비리의혹이 제기되는 사업을 일시 중지시켜 비리 요소를 색출한 다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방위사업법을 개정해 무기중개상(무역대리점)을 방사청에 의무적으로 등록도록 하고, 중개수수료(커미션) 신고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국내 방산업체가 무기 개발 과정에서 요구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개발이 지연될 경우 이에 대한 벌칙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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