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 방침을 밝힌 가운데 북한에서도 내달 1일부터 대대적 사면을 실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면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집권 이후 ‘공포통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불거진 이후 처음 발표된 ‘유화적’ 조치여서 더욱 눈길을 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에서 조국해방·조선로동당 창건 일흔 돌을 맞으며 조국과 인민앞에 죄를 짓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대사(‘대사면’의 북한식 표현)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사면 결정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임을 알리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대사로 석방된 사람들이 안착돼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사면 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 2012년 김 제1비서 공식 집권 전후였던 김정일 국방위원장 70회 생일(2월 16일)과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4월 15일) 이후 3년여 만이다. 북한은 광복·당 창건 60주년이었던 지난 2005년에도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면은 통상적인 사면 조치의 정책적 목적 이외에도 ‘공포통치’로 인해 쏟아지는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한 긍정적 제스처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모은다. 북한은 이날 사면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암거래나 소규모 밀수 등 이른바 생계형 범죄는 ‘비법월경(탈북)’이나 정치범 가운데에서도 뚜렷한 반성을 보이는 사람들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 제1비서가 공포통치로 당과 군대의 고위층 간부들에 대한 처형·숙청을 지속하는 가운데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펼쳐 사회동요를 차단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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