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희의장은 22일 김재원·윤상현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명이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을 겸직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 의장은 이날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 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해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 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이수원 의장 정무수석이 전했다. 정 의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이들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제출받은 지 한달만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초 윤리자문위 자문위원 8명은 겸직 논란을 두고 4대 4로 찬반이 나눠져 최종 결정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진 못했다. 이 때문에 정 의장은 이후 복수의 법률자문회사로부터 핵심 쟁점인 ‘무보수 명예직’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듣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결정을 내렸다.
다만 정 의장은 “그럼에도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며 “입법부의 한 축인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역할이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논란이 되는 정무특보 겸직보다는 정부와 청와대의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정무장관이나 특임장관직의 부활을 제안한 셈이다.
정 의장은 국회에도 겸직 논란에 대한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그는 “겸직이 가능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심사에 나서야 한다”며 “여야 원내 지도부가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조속히 협의에 착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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