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앞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등을 골자로 하는 안보법제 제·개정안에 대해 “일본의 방위정책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히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단자위권과 관련한 법제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일본 측은 저희에게 ‘집단자위권 행사시 국제법 원칙에 따라 당사국 동의를 요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입장을 저희에게 설명해온 바가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안보법제 가운데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 진입할 경우 반드시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근거가 될 ‘영역국가 동의’ 규정은 타국군 후방지원 활동을 다루는 중요영향사태법안에 들어가 있다.
반면 집단 자위권 관련법인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에는 관련 규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노 대변인은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세계교육포럼(WEF) 참석차 방한하는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오는 19일 면담한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보코바 사무총장과의 면담시 조선인 강제노동 시설이 포함된 일본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우리측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근대 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함에 있어서 강제노동은 외면한 채 단순히 산업혁명 시설로 미화하는 것은 또 하나의 역사왜곡이 될 수 있다”면서 최소한 강제노동 부분이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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