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받는 돈)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내는 돈)은 7%에서 5년에 걸쳐 9%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합의 개정법안을 지난 2일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으며,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 국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 구성 문제를 논의한 후,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 구성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새누리당과 맞서고 있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법사위에서 법안처리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