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됐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합법적인 휴대전화 감청의 길이 열렸습니다.
개정안에는 GPS를 활용한 위치정보 활용 등이 범죄인 검거에 유용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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