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이번주 공포할 듯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오늘(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 형사법 체계와 충돌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언론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영란법의 험난한 여정은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대통령 재가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 이후에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에 이어 공포(관보게재)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보통 국무회의에서 공포까지 2~3일 정도가 걸리는 점을 보면 26~27일쯤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오늘(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 형사법 체계와 충돌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언론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영란법의 험난한 여정은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대통령 재가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 이후에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에 이어 공포(관보게재)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보통 국무회의에서 공포까지 2~3일 정도가 걸리는 점을 보면 26~27일쯤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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