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자신의 잇단 특강, 인터뷰 발언 등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구인은 '개인 노무현'으로 최근 자신의 발언을 '선거 중립 의무'위반으로 결정한 선관위의 준수 요청으로 인해 '국민으로서 정치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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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구인은 '개인 노무현'으로 최근 자신의 발언을 '선거 중립 의무'위반으로 결정한 선관위의 준수 요청으로 인해 '국민으로서 정치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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