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는 누리꾼들은 연말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글을 올려서는 안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무형 기자...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내일로 대통령선거가 딱 180일이 남는군요. 선관위가 발표한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연말 대통령선거까지 내일로 정확히 180일이 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후보자와 정당은 물론 유권자 모두 선거운동과 관련된 여러가지 금지 제한사항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나 사진 등 인쇄물을 배부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특히 네티즌들의 경우 인터넷 게시판이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글을 올리는 것도 법으로 금지됩니다.
물론, 핸드폰 문자메시지도 포함됩니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 조직 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와함께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등도 금지대상입니다.
그러나 후원금 모금을 위한 후원회의 게시물은 허용되고, 예비후보 등록자들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과 현수막을 내걸고 이메일을 보내는 등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180일 금지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며 후보자의 준법의식과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무형 기자...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내일로 대통령선거가 딱 180일이 남는군요. 선관위가 발표한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연말 대통령선거까지 내일로 정확히 180일이 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후보자와 정당은 물론 유권자 모두 선거운동과 관련된 여러가지 금지 제한사항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나 사진 등 인쇄물을 배부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특히 네티즌들의 경우 인터넷 게시판이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글을 올리는 것도 법으로 금지됩니다.
물론, 핸드폰 문자메시지도 포함됩니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 조직 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와함께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등도 금지대상입니다.
그러나 후원금 모금을 위한 후원회의 게시물은 허용되고, 예비후보 등록자들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과 현수막을 내걸고 이메일을 보내는 등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180일 금지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며 후보자의 준법의식과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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