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불법 건축물을 세우고 음식점과 제조공장 등을 운영한 2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시 당국은 지난해 9~12월 그린벨트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479곳을 현장 조사해 위법행위 25건을 적발했다. 25건 중 절반 이상인 13건은 불법 가설 건축물과 무단 건축물 신·증축이었다. 무단 용도 변경(7건), 무단 토지형질 변경(4건), 무단 수목 벌채(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중랑구 신내동에서는 콩나물 재배사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금속제품 제조공장, 서류가방 도·소매업장, 주류 도매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례가 드러났다. 도봉구 도봉동에서는 무단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후 일반음식점으로, 강북구 우이동에서도 가설건축물을 의류판매 시설로 사용하는 행태가 발견됐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에 불편을 주는 행위로 뿌리 뽑아야 한다”며 "항공사진과 현장 정보 수집 활동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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