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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서 우선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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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서 우선처리 합의
입력 2015-01-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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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김영란법은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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