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장교의 계급별 정년을 대위는 2년, 소령 3년, 중령 2년, 대령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대위의 근속정년 20년을 보장해 장기복무 군인은 누구나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장교의 계급별 정년을 대위는 2년, 소령 3년, 중령 2년, 대령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대위의 근속정년 20년을 보장해 장기복무 군인은 누구나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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