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을 위한 합의서가 채택된 지 11개월 만인 오는 22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이 이뤄짐에 따라 '남북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 합의서'를 22일 북측과 문서 교환을 통해 공식 발효시킬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합의서 내용을 이행할 우리 측 기구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도 창립 총회를 갖고 정식 출범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이 이뤄짐에 따라 '남북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 합의서'를 22일 북측과 문서 교환을 통해 공식 발효시킬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합의서 내용을 이행할 우리 측 기구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도 창립 총회를 갖고 정식 출범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