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어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일명 '세 모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범위를 두고 논란을 벌이며 법안이 표류한 지 9개월만입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비 등 7가지 혜택을 개인 사정에 맞게 나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 완화로 14만여 명이 새롭게 기초수급자로 보호를 받는 등 총 54만 명이 혜택을 볼 예정입니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범위를 두고 논란을 벌이며 법안이 표류한 지 9개월만입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비 등 7가지 혜택을 개인 사정에 맞게 나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 완화로 14만여 명이 새롭게 기초수급자로 보호를 받는 등 총 54만 명이 혜택을 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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