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그러나 국감이 진행 중인 기간에도 현대중공업에서 2명, 대우조선해양에서 1명의 근로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2014년도 국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3일과 25일 현대중공업 근로자가 각각 산재사고로 사망했다.
23일에는 3t짜리 파이프구조물에 깔린 근로자가 사망했고, 25일에는 해치커버 작동검사 중 프레임 사이에 낀 근로자가 병원으로 후송된 뒤 사망했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근로자는 토요일 야간근무 중 사망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조선업종에서만 30명 이상의 산재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이번 국감기간 산재사고 사망에 대한 기업 및 고용노동부의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불법 다단계도급구조가 작업장 안전관리를 어렵게 하고, 산업재해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던 국감 기간에도 현대중공업에서 2명, 대우조선해양에서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다"며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조선산업 전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재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