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8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일대 3만3687㎡과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일대 1만2834㎡ 등 모두 4만6521㎡를 군사보호구역의 등급을 완화해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바꿨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주택 신축이 불가능한 통제보호구역에서 해당 부대와 협의 하에 신축이 가능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이곳은 각각 주택단지 조성과 부대가 이전하는 곳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변경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대전시 유성구 신봉동 일대 4만8533㎡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 지역은 국군통신사령부 위성운용국의 방호와 시설보호를 목적으로 국방부가 토지를 매입했고 보호구역이 됐다. 변경되거나 신규 지정된 지역의 지형 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담당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안두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