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과 한국어교육이 법으로 보장된다. 이에 따라 국내 정착 교육이 필요한 결혼 이민여성 등이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 등 배우자를 비롯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 등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한국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배우자나 시부모 등 가족 구성원이 교육에 소극적인 경우 결혼이민자가 필요한 교육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개정 법률안에 신설된 내용은 지난해 법제처 국민행복 법령정비 과제에 포함돼 추진됐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결혼이민자가 배우자 등 가족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 사회 적응과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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