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북한 주민과 접촉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내야 하는 과태료가 기존 1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2배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이같은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북한과 교역할 때 물품의 반·출입 실적 등을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을 때의 과태료도 1회에 1백만 원, 2회에 2백만 원으로 2배로 상향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이같은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북한과 교역할 때 물품의 반·출입 실적 등을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을 때의 과태료도 1회에 1백만 원, 2회에 2백만 원으로 2배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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