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19일 후임 폭행 및 추행 혐의를 받는 6사단의 남모(23) 상병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남 상병에 대해 오늘 6사단 헌병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후임 폭행과 추행 혐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라며 "구속 여부도 오늘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군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인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상병은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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