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374호인 제주시 '비자림'입구에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 불법 및 특혜 논란을 일으켰던 이지훈 제주시장이 7일 사퇴했다. 취임한 지 꼭 한달만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협치,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라는 도정 방침을 세우고 시민단체 출신의 이 시장을 깜짝 발탁했으나 한달만에 낙마해 앞으로 도정 운영 차질 등이 예상된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제주도 감사위원회 발표 이후 급격히 나빠진 여론으로 오히려 제가 버티는 것이 원희룡 도정의 발목잡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며 사임 배경을 밝혔다.
이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건축물 신축 과정 등에 대한 불법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갈수록 논란이 커지자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14일 감사에 착수해 같은달 31일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이 시장이 지은 건축물이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곳에 지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상수도 공급 과정에서 공사비 절감 특혜, 농업보조금 불법 사용, 건축물 불법 증축, 부설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불법 가설 건축물 설치·사용, 미신고 숙박업 영업 행위 등 여러가지 불법·위법 사항 등도 드러났다.
감사위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징계 1명 등 모두 7명의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요구했다.
이 시장은 지난 6일 열린 간부회의에서는 자신 때문에 징계 처분이 내려진 공무원들에게 대해 "민원인을 위한 적극적 행정을 하다 징계를 당할 지경에 처해 있는 분들로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혀 논란을 확산시키기도 했다.
[제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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