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 공무원은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한다. 퇴직 후에는 직무관련 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서울시가 공무원들의 비리를 예방하고 '관피아(관료+마피아)'문제 척결을 위해 강도높은 혁신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6일 발표했다.
혁신대책에 따르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을 불문하고 징계한다. 100만원 이상 받거나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에는 한 번만 적발돼도 최소한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했다.
관피아 문제 예방을 위해 행동강령에 퇴직후 직무 관련 기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조문을 새로 만든다. 퇴직공무원의 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려 퇴직 전 소속기관과 직급, 취업허가 여부 등 정보를 공개한다.
공무원이 알선이나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며 직무 연관성 심사 결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해당 직무를 맡을 수 없다. 특히 3급 이상 공직자들은 맡은 업무가 본인, 배우자,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지 매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온라인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내용은 시장과 감사관만 열람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렴에 있어서만큼은 서울시가 시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기준이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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