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회원사들에 레미콘을 일정 가격에 판매하도록 강요한 전남 순천, 광양 지역 레미콘협의회를 징계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순천, 광양 지역 레미콘협의회 회원 5개 사업자들은 지난해 2월 원자재 값 상승을 이유로 자신들과 거래하는 건설사들에 레미콘 판매단가를 가격 단가표의 75% 선에서 80∼90% 선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레미콘협의회는 작년 4월부터 민수 레미콘 판매단가를 각 회원사가 갖고 있는 단가표의 80% 금액으로 팔 것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 문서로 이를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가격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순천, 광양 지역 레미콘 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 4일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개최한 지방순회심판에서 내려졌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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