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범위를 '재범 이상'에서 초범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갖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막기 위해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내용 열람 범위도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지역주민으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성범죄자의 취업금지 기간도 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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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소년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갖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막기 위해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내용 열람 범위도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지역주민으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성범죄자의 취업금지 기간도 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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