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 최세창 전 국방장관 등 10명이 군인연금을 지급하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연금지급 거부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정 전 장관 등은 내란과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 판결을 받으면 연금 지급을 못 하게 한 군인연금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도 함께 제청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다음 달 13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정 전 장관 등은 내란과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 판결을 받으면 연금 지급을 못 하게 한 군인연금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도 함께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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