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25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해상 안전 관련법을 심의합니다.
정부가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은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된 선박의 입·출항 규정을 통합해 항만 관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선박 운항자의 안전운항 능력을 높이도록 교육시설을 운영하게 하는 '해사안전법'과 해양사고가 잦은 지역의 조류신호 표지 등을 의무화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 등이 심의 대상입니다.
정부가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은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된 선박의 입·출항 규정을 통합해 항만 관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선박 운항자의 안전운항 능력을 높이도록 교육시설을 운영하게 하는 '해사안전법'과 해양사고가 잦은 지역의 조류신호 표지 등을 의무화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 등이 심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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